🏆 1. 근로장려금(2025기준)이란?
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, 사업자(※전문직 제외), 종교인을 대상으로
일하는 사람을 응원하고 소득을 보충해주는 제도입니다.
✅ 신청 조건
✔️ 가구 요건
- 단독 가구: 배우자, 자녀(만 18세 미만), 부모(만 70세 이상) 없음
- 홑벌이 가구: 배우자 연소득 300만 원 미만, 자녀·부모 중 1명 이상
- 맞벌이 가구: 부부 모두 소득 있음 (각 300만 원 이상)
※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이 인정됩니다.
✔️ 소득 요건 (2024년 소득 기준)
- 단독: 2,200만 원 미만
- 홑벌이: 3,200만 원 미만
- 맞벌이: 4,400만 원 미만 (상향됨)
✔️ 재산 요건 (2024.6.1 기준)
- 총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
-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% 감액
❌ 제외 대상
- 외국 국적자
-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
- 전문직 사업자
- 월 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 직장인
💵 최대 지급액
가구 유형최대 지급액
단독 가구 | 165만 원 |
홑벌이 가구 | 285만 원 |
맞벌이 가구 | 330만 원 |
※ 재산·체납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어요.
🗓️ 신청 일정
-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- 기한 후 신청: 2025년 12월 2일까지 (5% 감액)
- 반기 신청(근로소득자만)
- 상반기: 2024년 9월 1일~19일
- 하반기: 2025년 3월 1일~15일
🧾 신청 방법
온라인 신청: 👉 홈택스 바로가기
- ARS 전화: ☎️ 1544-9944
- 대리 신청: ☎️ 1566-3636
- 세무서 방문: 직접 또는 우편 신청
- 자동 신청제도: 60세 이상, 중증장애인은 2년간 자동 신청 가능
: www.gov.kr.
스: www.hometax.go.kr.
정부24: www.gov.kr.
💸 지급 시기
- 정기 신청: 2025년 9월 말 지급
- 반기 신청:
- 상반기: 2024년 12월 (35% 선지급)
- 하반기: 2025년 6월 말
- 기한 후 신청: 2026년 1월 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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