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착한 정보/정부민생관련

근로장려금: 5월 1일부터 신청

by 나목100 2025. 5. 2.

 

🏆 1. 근로장려금(2025기준)이란?

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, 사업자(※전문직 제외), 종교인을 대상으로
일하는 사람을 응원하고 소득을 보충해주는 제도입니다.

✅ 신청 조건

✔️ 가구 요건

  • 단독 가구: 배우자, 자녀(만 18세 미만), 부모(만 70세 이상) 없음
  • 홑벌이 가구: 배우자 연소득 300만 원 미만, 자녀·부모 중 1명 이상
  • 맞벌이 가구: 부부 모두 소득 있음 (각 300만 원 이상)

※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이 인정됩니다.

✔️ 소득 요건 (2024년 소득 기준)

  • 단독: 2,200만 원 미만
  • 홑벌이: 3,200만 원 미만
  • 맞벌이: 4,400만 원 미만 (상향됨)

✔️ 재산 요건 (2024.6.1 기준)

  • 총 재산 2억 4천만 원 미만
  •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지급액의 50% 감액

❌ 제외 대상

  • 외국 국적자
  • 다른 사람의 부양자녀
  • 전문직 사업자
  • 월 평균 소득 500만 원 이상 직장인

💵 최대 지급액

가구 유형최대 지급액
단독 가구 165만 원
홑벌이 가구 285만 원
맞벌이 가구 330만 원
 

※ 재산·체납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어요.


🗓️ 신청 일정

  • 정기 신청: 2025년 5월 1일 ~ 6월 2일
  • 기한 후 신청: 2025년 12월 2일까지 (5% 감액)
  • 반기 신청(근로소득자만)
    • 상반기: 2024년 9월 1일~19일
    • 하반기: 2025년 3월 1일~15일

🧾 신청 방법

온라인 신청: 👉 홈택스 바로가기

  • ARS 전화: ☎️ 1544-9944
  • 대리 신청: ☎️ 1566-3636
  • 세무서 방문: 직접 또는 우편 신청
  • 자동 신청제도: 60세 이상, 중증장애인은 2년간 자동 신청 가능

: www.gov.kr.

: www.hometax.go.kr.

정부24: www.gov.kr.


💸 지급 시기

  • 정기 신청: 2025년 9월 말 지급
  • 반기 신청:
    • 상반기: 2024년 12월 (35% 선지급)
    • 하반기: 2025년 6월 말
  • 기한 후 신청: 2026년 1월 말